
연말이 다가오면 해외주식 계좌를 한 번쯤 열어보게 됩니다. “정리할까, 더 들고 갈까” 고민도 고민인데, 막상 더 헷갈리는 건 세금입니다.
특히 “250만 원 공제 이후에 실제로 얼마가 나가나”, 그리고 요즘 이슈인 “전액 면제”가 진짜 가능한가가 가장 많이 검색되는 포인트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구조만 알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손익통산(손실 상계), 환율, 기본공제, 그리고 새로 거론되는 제도(RIA) 같은 변수 때문에 “감”으로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부터 실제 숫자 예시, 그리고 세금이 0원이 되는 ‘전액 면제/비과세’ 케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1/1~12/31) 실현 손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만 과세됩니다.
- 일반적으로 총 22%(양도세 20% + 지방세)로 계산합니다.
-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크게 기본공제 이하, 손실 상계로 연간 이익이 줄어든 경우, RIA 등 조건부 제도 충족으로 나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해외주식은 배당소득세와 별개로, 매도(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 과세 대상 | 해외주식 매도차익(양도차익) |
|---|---|
| 계산 기간 |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 ~ 12월 31일(연간 실현 손익 합산)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연간 합산 손익에서 공제) |
| 세율(일반적 계산)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총 22%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산 공식과 순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어디서 250만 원이 빠지고, 어디에 22%를 곱하는지”만 잡으면 됩니다.
연간 합산손익 = 종목별 손익을 한 해 동안 합산(이익/손실 모두 포함)
과세표준 = 연간 합산손익 - 기본공제 250만 원 (0 미만이면 0으로 간주)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2%
연 수익별 세금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간 합산 이익”만 놓고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연 수익이 200만 원이면
| 연간 합산 이익 | 200만 원 |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0원 |
| 예상 세금 | 0원 |
수익이 있어도 기본공제 250만 원 안이면 세금은 0원입니다. “벌었는데 왜 세금이 없지?”가 아니라, 이게 정상 흐름입니다.
연 수익이 300만 원이면
세금 = 50만 × 22% = 11만 원
| 과세표준 | 50만 원 |
|---|---|
| 예상 세금 | 약 11만 원 |
“300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250만 원을 뺀 초과분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연 수익이 1,000만 원이면
세금 = 750만 × 22% = 165만 원
| 과세표준 | 750만 원 |
|---|---|
| 예상 세금 | 약 165만 원 |
수익 규모가 커지면 세금도 눈에 띄게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매도”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손익통산(손실 상계)으로 세금 줄이는 구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구간이 보통 여기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같은 해에 확정된 손실은, 같은 해 확정된 이익과 상계(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
| 종목 | 연간 실현 손익 |
|---|---|
| A주식 | +500만 원 |
| B주식 | -300만 원 |
| 합산 | +200만 원 |
→ 세금 0원
전액 면제(세금 0원)가 가능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라는 말은 여러 경우가 섞여서 퍼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나누면 아래 3가지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면 자동으로 0원
연간 합산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도 0원입니다. 이 경우는 “제도 혜택”이라기보다 원래 계산 구조입니다.
손익통산으로 연간 합산 이익이 줄어 250만 원 이하가 되면 0원
이익 종목이 있어도 손실 종목이 함께 확정되어 합산 이익이 25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제도를 충족해 ‘비과세/감면’ 대상이 되면 0원이 될 수 있음
최근 이슈가 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처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자, 모든 해외주식”이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RIA로 전액 면제 가능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요즘 퍼지는 “내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는 보통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이슈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투자로 일정 기간 유지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전액 면제가 “가능한 사람”의 공통점
- 이미 해외주식 매도를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던 투자자
- 매도 후 자금을 국내 주식(또는 국내 주식형 상품)으로 옮겨 일정 기간 유지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
- 한도, 대상 기간, 보유 요건 등 조건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투자자
전액 면제를 기대하기 전에 체크할 현실 포인트
- 한도가 있는지(예: 1인당 매도금액 한도 등)
- 대상 주식이 제한되는지(예: 특정 기준일 이전 보유분 등)
- 국내로 옮긴 뒤 유지 기간 조건이 있는지(중도 이탈 시 추징 가능성)
- 세금이 줄어도 환전 수수료/매매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
연말 매도 판단 체크포인트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럼 연말에 팔아야 하나?”
- 세금 최적화는 중요하지만, 주가 변동·환율 변동 리스크는 별개입니다.
- “세금이 아까워서 안 파는 것”과 “투자 판단으로 안 파는 것”을 구분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연간 합산 구조이므로, 이익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손실 종목까지 함께 정리해 손익통산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보통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하는 흐름이 안내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따로 내나요?
종목별 손익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해당 연도 전체 해외주식 실현 손익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50만 원 공제는 “계좌별”인가요?
보통은 연간 합산 손익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안전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여도 “연간 해외주식 손익을 합쳐서” 보는 구조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세금이 0원일 수는 있지만, 개인별 상황(다른 양도자산, 신고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복잡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증권사 안내/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전액 면제”만 믿고 무조건 RIA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모든 투자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금화 필요성, 국내 투자 유지 가능성, 조건 충족 가능성이 핵심이고, 조건을 못 지키면 추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겉보기보다 계산 구조가 단순합니다. 연간 합산 → 250만 원 공제 → 남은 금액에 22%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는 크게 기본공제 이하, 손익통산으로 이익이 줄어든 경우, 그리고 조건부 제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나뉩니다.
연말에는 “불안해서 매도”가 아니라, 내 손익을 숫자로 계산해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무 적용은 개인별 거래·자산 구성·제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예: RIA)는 한시 시행/요건/한도/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지와 본인 거래 조건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