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이, 소득, 재산, 공적연금 여부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조건을 나이, 소득인정액, 국적·거주, 제외 대상 순서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를 눌러 궁금한 부분부터 바로 보셔도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
- 일부 공적연금 수급자·고자산가는 제외 또는 감액 가능
기초연금 기본 개념과 수급 대상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연금을 드려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도의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분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 하위 약 70%까지를 수급 대상으로 설계
매년 물가·소득 수준에 맞춰 선정기준액과 지급 금액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4가지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크게 나이, 국적·거주, 소득인정액, 일부 제외 대상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 제외·감액 대상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은 어르신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금융소득뿐 아니라 집·땅·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위 기준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세부 재산 구조, 공적연금, 부채 등까지 반영해 최종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기준과 예시는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www.bokjiro.go.kr
누가 받기 어려운가? 제외·감액 대상
나이와 국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자산 가구
-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보다 더 우대되는 구조도 있어, 단순히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한 번은 꼭 상담·신청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갖추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5월생 →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공동·금융인증서 필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자민원 형태로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을 포함한 일반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결과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일부 공적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는 되는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모의계산’ 또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 구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준만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꼭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